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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개정법 결정된 바 없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10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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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10일자 ‘제3인터넷은행 재선정 놓고 엇박자’ 제하의 기사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섰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전부 탈락한 뒤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재시험을 위한 ‘모범답안 팁’을 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제3인터넷은행 무산대책으로 여당과 정부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꺼내 들었는데, 정작 탈락사유는 자본의 안정성으로 당정 대책과 ‘따로 노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당정협의의 ‘헛다리 대책’ 논란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나 케이티에 대해 정부·여당이 핑곗김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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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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