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금융위, BDC도입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금투업계 “버블 우려 공존”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예고에 대해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했다. 업계는 BDC가 코스닥벤처펀드 대비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 기존 모험자본 제도와 병행으로 벤처·혁신시장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BDC를 통해 비상장·혁신기업 투자가 공모로 확대돼 개인 투자 기회가 넓어졌다는 긍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코스닥벤처펀드와 실질적 차별점이 부족하다”며 “모험자본 투자 상품을 늘리기보다는 세액공제 등 직접적 혜택을 검토하는 편이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 중심이던 비상장 투자 시장이 개인에게까지 열리는 것은 큰 변화”라며 “비유동성 자산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 완료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조합과 상장기업 비중은 각각 최대 30%까지만 인정해 특정 자산 쏠림을 제한했다. 또한 위험자산 투자 구조를 감안해 국공채,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최소 10% 편입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범위에서 자율 운용할 수 있다. 비상장 중심 구조를 고려해 운용규제 위반 시 유예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종합투자계좌(IMA), 단기금융업(발행어음)과 비교되는 BDC의 복잡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현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들에 BDC까지 가세하면 벤처·혁신기업으로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MA가 사실상 원금보장형 구조인데 반해 BDC는 투자자의 자본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손실도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이에 더해 모험자본 공급으로 업계 자금이 집중되면 벤처 벨류에이션 버블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관련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해 “타 제도와의 연계나 시장 영향 분석은 현재 시행령이 예고 단계를 거치는 만큼 향후 관계 부처·업계와 논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BDC 외에도 투자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국가 등이 후순위로 출자한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 재간접펀드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Fitch), 무디스(Moody’s)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국가등급 이상을 부여한 국가의 채권은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파생결합사채(ELB·DLB) 투자펀드도 시딩투자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심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3월 17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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