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p 인하될 예정이다. 또 기존 3년마다 이뤄졌던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6년으로 늘어난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000개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매츌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도 조정된다. 2021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도입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3년만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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