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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PF 10~15%…금융사 지원 감내 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13 17:04 KRX2
#부동산PF #금융위 #신디케이트론 #브릿지론 #PF부실

금융당국, 부동산PF 연착륙 향후 정책방향 발표
새마을금고도 대상기관 포함
금융위 “건설업계·금융사 최대이해관계자…책임있다”

NSP통신-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사들의 ‘뉴머니’ 투입을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공동대출로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발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원칙적으로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고 보험사도 6조원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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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조건 부실을 손해 보고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부 이사회를 거치고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것이지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공공자금 투입…재구조화·정리 지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보완·확대했다. ▲P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정상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시장·건설사·금융회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민간·공공이 함께 PF 재구조화 및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을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은행·보험업권 10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 삼성·한화 등 2개 생보, 메리츠·삼성·DB 등 3개 손보) 공동 출자로 1조원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개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평가등급 세분화…새마을금고 포함

이와 함께 현재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로 연체·부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PF대출 외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PF사업성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유의’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매각을 추진, ‘부실우려’를 받은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개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은 오는 6월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시행한다. 전업권에 대해 PF사업장 추가 자금공급시 건전성·사업성 분류를 완화하고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완화한다. 상호금융은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보험사는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관련 RP매도(차입)을 허용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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