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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은행 영업점 거래 가능…기업·미성년자도 계좌 비대면 개설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7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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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활용해 신분증 없이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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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신분증 없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도 생체정보 확인 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을 가지 않고도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월부터 받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에서 150건(79.8%)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영업점에서 업무를 볼 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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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 후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없이도 등록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업과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올 3분기부턴 법인 대표가 지정한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고 사전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바뀐다.

이어 저렴한 자동차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이용한 금융거래 인증·보안의 가이드라인도 생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 질서 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중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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