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고용부, 불법사용 파견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6-12-22 15:37 KRD7
#고용부 #불법사용파견근로자 #직접고용 #파견사업체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346개사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불법사용 파견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올해는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800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구조 등 사전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 분석, 파급효과·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감독 결과 지난 16일 기준 1346개사 중 89.2%인 1200개사(2015년 75.9%)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921건(673개사)은 시정완료 89건(71개사)은 사법처리, 214건(200개사)은 과태료 부과, 132건(97개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NSP통신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 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위반 54개사 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위장도급) 33개사 1166명, 파견대상업무 위반 11개사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G03-9894841702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100개사에서 총 2624명의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고용토록 시정 조치했다.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의 49.0%(1287명)가 인천·경기지역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개사,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개사 및 파견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총 71개사)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에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최저임금 등 금품체불(32.4%, 1144건), 서면근로계약(21.3%, 754건)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