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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지난해 10조9808억 원…2016년比 4조1053억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3-28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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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문 정부 5년간 국민 세금 부담 크게 늘었다·집 샀는데 세금만 10조원 합당한지 의문”

NSP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 10조원을 초과하며 국민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가 2021년 10조 9,80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만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가 4조 1000여 억 원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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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 원이 늘어난 7조 6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 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취득세 10조원’시대로 이어졌다.

NSP통신-연도별․시도별 취득세(주택분) 징수현황(2016~2021) (김상훈 의원실)
연도별․시도별 취득세(주택분) 징수현황(2016~2021) (김상훈 의원실)

한편 주택분 취득세란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2020년에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개정.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하는 것으로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 원으로 1조 689억 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1조 7489억 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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