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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배상안 초안 마무리…책임 인정하면 감경”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2-28 15:29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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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초안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다음주 주말 전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 자율 배상안에 대해 현재 각 부서별 의견을 구하며 점검 중”이라며 “초안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음주 주말 전후를 크게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분조위 개최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능한 다음주 안에 할 수 있으면 그때 공론화 내지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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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권이 책임 인정과 금전적 배상 등 자율 배상에 나서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분쟁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금액, 유의미한 정도의 제재를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 이를 전제로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에 맞으면서도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적절한 방식,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문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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