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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사, ‘발행어음’ 특판으로 고객 유입 겨냥…투자·운용 관계자들은 ‘경영권 방어’ 개념 지적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6-02-09 18:39 KRX5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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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증권업계가 발행어음 특판과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잇달아 내놓으며 고객 유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업계 전반에는 지난 2025년 증시 호황의 수혜를 반영한 실적 회복 흐름도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투자·법·학계 관계자들이 법무부가 의회에 제기한 ‘경영권 방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내 기업의 지배주주 중심 지배구조 개선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오는 3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본시장의 경영권 논의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신한프리미어 발행어음 출시’…20·30대 대상 특판도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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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신한프리미어(Premier)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개인 고객 대상이다. 수시형 상품에는 세전 약 2.50% 금리가 적용되며 약정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전 연 2.3~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2030 특판 상품에는 세전 연 4.0%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만 15~39세 청년층이다. 발행 한도는 2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발행어음이 고객에게는 자산관리의 선택지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모험자본 공급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 THE 발행어음’ 2차 특판 출시…신규 고객 유입 겨냥

하나증권이 신규 고객 유입을 겨냥한 ‘하나 더(THE) 발행어음’ 약정형 2차 특판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증권은 첫 발행어음 3000억원이 조기 판매된 이후 이번 2차 특판을 통해 흥행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판은 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3.4~3.6% 수준 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으로 최대 가입 한도는 50억원이다. 총 발행 한도는 500억원 규모다. 회사는 이번 발행어음으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모험자본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공지능(AI)·바이오·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고객 대상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는 ‘국내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실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삼성증권에서 비대면 종합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고객이다.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회사는 이벤트 참여 신청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국내주식 거래에 사용 가능한 투자지원금 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투자지원금은 신청일 포함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2025년 세전이익 2조 800억원…브로커리지·해외법인 실적 확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25년 연결 기준 세전이익 2조 8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다. 증시 호황에 맞물린 브로커리지 수수료 부문 및 해외법인 실적 확대에 잇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 5936억원, 영업이익은 1조 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2.4%다. 해외법인에서는 세전이익으로 4981억원이 발생했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는 약 6450억원의 평가 이익을 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은 각각 전년 대비 43%, 21% 증가한 1조 110억원, 3421억원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딩 및 기타 금융손익은 14% 증가한 1조 2657억원을 기록했다.

◆‘경영권 방어론’에 투자·법·학계 반론…“개정 상법 취지 정면 위배”

법조·운용업계는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의견이 개정 상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해외 경영권 방어 제도인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역시 해외 자본시장과 국내 기업 환경 간 구조적 차이로 동일한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앞서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에 도입된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의무공개매수 제도 어느 하나도 국내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투자·법조·학계 관계자들은 “해외 다수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국내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자사주 소각이 자본성을 훼손해 기업 운영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역시 자본 개념과 회계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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