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초소형카메라 판매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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