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
현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하게 된다.
기준요율은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즉,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하게 된다.
차등요율은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게 된다.
현행은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한다.
우대요율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을 신설하게 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료 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20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출연료 부담 약 2400억원 감소)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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