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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8-13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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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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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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