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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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했다.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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