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영풍은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박영민 대표와 배 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풍 측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영풍그룹 서울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올해 3월에도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일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총 15명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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