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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승계 본격화…신유열 전무, 日 지주사 사내이사 선임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6-26 16:41 KRX7
#롯데지주(004990)
NSP통신-신유열 롯데지주 전무 (사진=롯데)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 (사진=롯데)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롯데그룹이 3세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롯데지주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사내이사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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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해 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 최대주주를 발판으로 경영복귀를 시도했던 신 전 부회장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했다. 또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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