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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1심 승소…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하고 10억 배상해야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6-21 11:37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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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지법 원고 1심 승소 판결

NSP통신-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그룹)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노 관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서 미술관을 퇴거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비우고, 10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면서"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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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무단점유 공간인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 관장 측은"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이라며"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다며 퇴거 불응 입장을 밝혀왔다. 아트센터 나비에는 100억여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과 서울 경복궁 인근에 단독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00년 12월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지만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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