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의 인수과정에 지불했던 약 2500억원대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