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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출 조여…은행 수준 강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29 18: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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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져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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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았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정립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비해 낮았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 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 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업권의 손실흡수 능력강화는 물론 합리적인 산용평가에 기반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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