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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합리적’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27 10: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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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내 제도개선안 도출…“시행은 자율”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점검 결과 비체계적이고 차주에게 불리한 관행 등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등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통상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있다. 수수료는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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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사항은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이다.

일례로 한 금융사는 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해당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A사가 수억원의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한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수억원을 PF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중심으로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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