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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해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을 통해 IRP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RP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IRP는 중도해지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어 가입과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또 IRP 운용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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