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규정이나 투명성 부족과 사외이사 견제기능 미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 3월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6월과 9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일 해당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대형 상장 금융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을 임기 중 한차례 이상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임기 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했으며 금융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근감사·감사위원의 경우 동일금융회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감사·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인 직무 전문성 요건을 준용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은 제한한다.
이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사외이사 엄무수행에 연속성이 부여되도록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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