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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연장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22 19: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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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까지 2차 접수 진행…채무 감면·추심 중단 지원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0년이상 1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기간이 오는 2019년 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중 재개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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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4000명에 대한 추심을 지난 1월 일괄 즉시 중단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과 금융권 채무자 2만8000명을 포함한 총 5만3000명이 지원제도를 신청했으나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당초 119만명을 예상했던 것에 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과 같은 다른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우나 상환능력이 있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제외할 경우 30만~40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원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8월말 종료되는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2차 접수는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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