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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소액연체자 등 46만명에 3조원 빚 탕감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9 12:26 KRD7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빚탕감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채무면제 등 총 3조원의 재기 지원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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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추심중단 대상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오는 2월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2월 1일부터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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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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