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채무면제 등 총 3조원의 재기 지원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추심중단 대상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오는 2월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2월 1일부터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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