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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담보권 실행도 1년 유예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8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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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붙는 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내로 인하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려할 때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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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대책은 연체 전·후로 나뉜 투트랙 방식으로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와 대출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은 비주택대출 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자금대출자이다.

이들이 폐업이나 휴업, 비자발적 실직, 자연재해, 피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면 대출 유형별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다.

특히 현재 은행권 기준 6~9%포인트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재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 대부업법 고시를 따르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가 발생한다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 이자, 원금 중에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시 차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체로 인해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했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해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담보주택을 6억원에 매각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원경매보다 3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후 남은 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60%까지 감면해준다.

최 위원장은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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