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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 7월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추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0 15: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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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 소액결제시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7월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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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은 3년 마다 조정돼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고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고 추가 설명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 반기별로 재선정한다.

이미 지난해 7월에는 여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금융위는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에는 그간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로 카드사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과 비용은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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