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등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거래투명성 제고와 청소년·비거주자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며 나아가서는 업계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를 은행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통화의 무차별적인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들이 제출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 실장은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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