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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정지시, 7일내에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7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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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고 7일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은행의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에는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일주일 이내로 앞당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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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에 신속한 지급체계를 이미 구축했다.

예보는 국내 은행 대상으로 한 올해 시스템 개발에 이어 2018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예보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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