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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자금세탁 통로 되는 것 막겠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8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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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기관·FIU·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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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가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가 증대됨과 더불어 부패근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패범죄 심사분석 강화, FIU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비트코인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 관리·감독 강화 등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4가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부패범죄의 조기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분석을 적극 실시하고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기관, FIU, 법집행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새로운 상품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부통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 국무총리 표창에는 KB손해보험·KB증권, 금융위원장 표창에는 여수농업협동조합·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총 33명의 개인 및 기관이 수상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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