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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10월 말까지 타행 ATM 수수료 면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30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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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0월 말까지 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할 경우 800~1600원의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씨티은행은 우체국 및 롯데 ATM을 이용할 때도 무제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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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시중은행 ATM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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