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조원 규모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0월 말까지 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할 경우 800~1600원의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씨티은행은 우체국 및 롯데 ATM을 이용할 때도 무제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시중은행 ATM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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