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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TV·DTI 강화 규제방안, 다음달 3일부터 적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0 09:49 KRD7
#부동산 #금융위 #LTV #DTI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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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번 LTV(담보인정비율)·DTI(부채상환비율) 강화 규제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7월 3일 이후 대출이 실행돼도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이 완료돼 전산 상 등록된 고객이면 종전 기준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규제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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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하향 조정돼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7월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7월 3일 이후라면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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