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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허위조작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최초 사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08 13:37 KRD7
#금융위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법적제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4명중 1명은 등록취소, 3명은 업무정지 180일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경우는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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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계사는 2014년 7월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38회에 걸쳐 모두 9302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 나머지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 3명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 경미한 피해 과장으로 180일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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