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5일 정부가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거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 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자들의 예의이다. 또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 이기도 하다"고 정의했다.
이어"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돌아가신 위반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 시켰다.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 발상"이라며"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 은폐 시도를 거부 한다"고 밝혔다.
또한"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며"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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