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맘스터치, 점주들 상대로 2심도 ‘승소’…CU는 ‘SK’, GS25는 ‘쿠팡’, 롯데와 더본의 글로벌 전략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아세아제지(00231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318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아세아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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