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은 내년 시행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고객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우선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만 하더라도 수수료 3종(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에 대해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만으로 다섯 가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수수료 3종 및 신한은행 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더불어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부가서비스로 환율우대 서비스 및 출산(육아)장려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출산(육아)장려서비스는 출산(육아)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급여이체 중단시에도 6개월간(총2회 까지) 급여이체우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돕는다.
아울러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해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출금 계좌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수수료 테크의 효과를 매월 체감할 수 있도록 월간수수료 면제금액을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시행에 따라 고객지향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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