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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앞에 직업윤리 사라진’ 대구은행, 증권계좌 1662건 부당개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0-12 14:20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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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명없이, 연락처도 바꿨다…금감원, 지방지주 자회사 통할기능 점검“

NSP통신- (이미지 = 금융감독원)
(이미지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실적 압박과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대구은행에서 고객 서명 없이도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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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 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며 “202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예금거래 및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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