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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7-20 12: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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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여의도 면적 125배(363㎢) 규모 도시공원부지 개발 위기

NSP통신-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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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함을 명시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이원영, 정필모, 최종윤, 김원이, 이해식, 신영대, 이수진(비례), 김수흥, 기동민, 송옥주, 한병도, 김윤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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