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예천군, 청년 주거 안정 위해 '월세 지원'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2-26 16:57 KRX7
#예천군 #청년월세지원 #매달최대20만 #한시특별지원

26일부터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NSP통신-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은 오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03-989484170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수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