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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에 민·형사 ‘엄정 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30 08: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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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 도입·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또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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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따라서 앞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 할 경우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며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한 상태다.

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폭행피해 발생 시 ‘현장민원전담팀(전담 변호사 동승)’을 신속히 가동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9건, 현재까지 20건을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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