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CJ제일제당 ‘맑음’·롯데칠성 ‘흐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국회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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