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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3430건 5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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