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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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상습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을 한 A씨(31)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항북부서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2회)으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8일 오후 8시 16분경 무면허로 포항 북구 삼호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약 10여분에 걸쳐 동빈동, 두호동, 항구동 일대 약 10km를 도주하며, 법규위반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을 가했다.
한편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는 정지 40일 또는 구속시 취소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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