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용인시,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 철거시 건물보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0-24 09:30 KRD7
#용인시 #포곡모현축산농가 #건물철거시보상 #축산악취근본해결 #엄마의도시

축산악취 근본적 해결 일환

NSP통신-경기 용인시 포곡 모현의 한 축산농가. (용인시)
경기 용인시 포곡 모현의 한 축산농가.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포곡‧모현지역 축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철거할 경우 이전명령 방식을 통해 건물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는 축사 철거시 드는 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를 꺼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이전명령을 할 경우 물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G03-9894841702

포곡‧모현지역은 지난 2013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다.

지원방법은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축사의 자발적 조기 폐쇄를 유도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