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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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8705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마감과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업인은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등록증 발급 읍·면사무소에서 변동사항을 수정 신청 할 수 있다.
또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 내용을 9월 30일까지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자격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5만원/ha 인상해 지급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발급된 등록증의 신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직불금은 이행사항 등을 점검 후 11월경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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