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아워홈 ‘맑음’·SPC삼립 ‘비 온뒤 갬’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유모차를 끌며 보행 중인 여성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 손모(75)씨를 특가법(치사도주)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북부서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손 모(83, 여)씨를 차로 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달아난 혐의다.
북부서는 마을 주민 소유 차량, 출입한 외지 차량, 택배 차량 등 160여대를 확인, 용의차량을 특정해 차량 하체부에 혈흔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확인하고 손씨로부터 범죄 혐의를 시인 받았다.
경찰은 손 씨를 긴급 체포해 특가법(치사도주)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