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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5-19 2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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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경이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항해경이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오전 5시 40분경 음주상태로 포항 송도수협 위판장으로 입항하던 어선 A호(2.99t) 선장 B씨(5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오후 술을 마시고 이날 새벽 4시경 A호를 타고 출항해 포항 신항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송도수협 위판장으로 입항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 6월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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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t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이상은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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