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사장님 힘내세요, KB국민카드가 응원합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음주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낸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 A호(3.74톤)를 운항하다 레저보트 B호(1.6톤)를 충돌해 B호 승객을 사망하게 한 A호 선장 C씨(58)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30분경 경북 울진군 모항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호를 조종해 출항하던 중 입항하던 B호를 충돌해 B호 승객 3명이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