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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인증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미만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은 모두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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