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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3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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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까지…배출 허용치 초과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키로

NSP통신-대기환경배출사업장 한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 (성남시)
대기환경배출사업장 한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을 지도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20곳과 2톤 이상 보일러 가동사업장 40곳 등이다.

시 공무원(2명)과 환경단체 회원(1명)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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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허용 기준 50mg/㎥), 총탄화수소(4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 명단을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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