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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을 지도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20곳과 2톤 이상 보일러 가동사업장 40곳 등이다.
시 공무원(2명)과 환경단체 회원(1명)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허용 기준 50mg/㎥), 총탄화수소(4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 명단을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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