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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 2만5421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이용현황 및 도로조건 등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으며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개별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여부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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