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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피조개를 채취한 Y호(4.94톤, 형망) 선장 김 모(64)씨와 S호(3.38톤, 형망) 선장 진 모(56)씨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35분경 포항운하에서 형망조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형망 조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해 피조개 약 750kg(Y호 450kg, S호 300kg)를 채취, 포항구항과 형산강선착장으로 입항 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와 진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피조개 750kg은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업법의 엄정한 적용 등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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